(Whistle Blower)
내부고발제도는 협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 및 주요 정보 유출 등에 따른 협회 재산 및 신고자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내부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제도 입니다.
'내부공익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는 여신금융협회 임직원만 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익신고(협회홈페이지)
자료요청 &사실관계 확인
감사실조사
조사결과보고서작성
결과안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