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제도
(협회 정관 제5조)
회원 서비스
입회신청서는 하단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협회로 제출
- 구비서류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업종등록확인서(금융감독원 공문), ③ 최근 결산일기준 대차대조표(설립사의 경우 개시 대차대조표), ④ 등기임원이력서(사진포함) 각 1부,
⑤ 각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우편발송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3층 여신금융협회(04521)
회비를 납입한 날로부터 회원자격 발생
문의처 : 여신금융협회 경영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