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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안내

회원 제도
(협회 정관 제5조)

  • 정회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준회원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겸영여신업자 중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카드업의 영위를 허가받은 자
  • 특별회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 중 정회원 및 준회원을 제외한 자

회원 서비스

  • 대정부 및 입법기관 정책 건의를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업권 공동 사업이슈 발굴 및 추진 지원
  • 각종 회의체 운영을 통한 정보교환 및 업계 유대강화
  •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현안 대응 업무 수행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정부의 각종 위탁업무 수행
  • 여신금융회사의 약관 사후보고 접수·심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및 관리 등
  • 협회를 통한 여신금융회사 법적 의무사항 이행
  • 경영공시 의무(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2), 지배구조법상 공시 의무, 상품공시 의무
  • 자율규제 업무 수행
  • 여신금융회사의 광고자율심의(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0), 모범규준·규약·기준·지침·가이드라인 등 각종 자율규제 제·개정,
    대출 모집인 등록 및 관리
  • 회원사 업무 관련 교육 제공
  • 회원사 해외진출 지원
  • 여신전문금융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세미나·포럼 개최
  • 각종 연구 보고서 및 간행물 제공(계간 여신금융, CEO리포트, 해외여신금융동향 등)
  • 사회공헌사업을 통한 여신전문금융업권 이미지 제고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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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입회신청서 제출 입회신청서 제출
    [회원가입 희망회사]
  • 02
    회비납부요청 회비납부요청
    [협회]
  • 03
    회비납부(가입완료) 회비납부(가입완료)
    [회원가입 희망회사]
  • 04
    이사회보고 이사회보고
    [협회]
준회원 및 특별회원
※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이사회 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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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입회신청서 제출 입회신청서 제출
    [회원가입 희망회사]
  • 02
    이사회부의/승인 이사회부의/승인
    [협회]
  • 03
    승인통지 및 회비납부 요청 승인통지 및 회비납부 요청
    [협회]
  • 04
    회비납부(가입완료) 회비납부(가입완료)
    [회원가입 희망회사]
  • 입회신청서는 하단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협회로 제출
    - 구비서류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업종등록확인서(금융감독원 공문), ③ 최근 결산일기준 대차대조표(설립사의 경우 개시 대차대조표), ④ 등기임원이력서(사진포함) 각 1부,
    ⑤ 각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우편발송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3층 여신금융협회(04521)

  • 회비를 납입한 날로부터 회원자격 발생

  • 문의처 : 여신금융협회 경영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