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국민제안규정(시행령)에 따라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견 또는 고안
사후보고 약관 심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경영공시의 기준에 관한 설정(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2 제2항 및 제69의2제2항)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공시(여신전문금융업법 제69조의2 제2항)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및 관리(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제3항)
신용카드 불법모집인 제재 통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 제4항)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및 관리(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제4항)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안·제출
· 협회 홈페이지
· (방문 및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한외빌딩 13층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종합기획부
접수 및 보완
· 접수 시 “진행현황”에서 진행단계 확인 가능
· 보완 및 추가자료 요청기간은 제외
심사
· 국민제안규정 제8조에 따라 심사
· 심사를 위해 추가자료 요청 및 보완요청 가능
통지
· 1개월 이내 제안 채택 여부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