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필수 준수사항
이 안내서는 가맹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특히 주의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선별하여 알려드리는 것이므로, 이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관련 안내사항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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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신용카드 결제 거부 또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2 카드결제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하는 행위
서명확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정당하게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처벌 대상은 아니나, 부정사용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1 카드결제시마다 카드 뒤 서명란의 서명과 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2 서명이 불일치하거나 카드 뒤 서명란에 서명이 없는 경우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
가장거래, 위장가맹점 등을 통한 불법자금융통과 그 중개・알선, 가맹점 명의 대여 및 신용카드 거래 대행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2 다른 가맹점의 단말기를 빌려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 행위 3 자신의 단말기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받거나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4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신용카드 매출전표 양도・양수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용카드 거래로 발생한 매출전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가맹점에서 발급한 매출 전표를 양수하는 행위
카드 단말기는 카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보안) 기준을 통과한 IC단말기를 설치・이용할 것 >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된 카드 단말기의 기술(보안) 기준 통과 여부는 VAN사에 문의) ※ 가맹점 단말기에서 카드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거래 제한 등 영업상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
| 16 | 가맹점 정보 변경시 카드사 즉시 통보
> 처벌 대상은 아니나, 즉각적인 정보 갱신을 통해 각종 분쟁을 예방할 필요 ※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업종, 영업권의 양도, 소재지,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