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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POS단말기 처리 관련 유의사항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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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텍스트를 참고하세요 중고 POS단말기 처리 관련 유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중고 POS 단말기에는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한 회원의 신용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삭제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타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누설을 금지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동법 제43조. 제43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교체 등의 사유로 종전 미등록 POS단말기를 타인에게 양도 (유・부상을 불문하며, 폐기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이전에 단말기 내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VAN사(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결제원(KFTC) 1577-5500 코밴(KOVAN) 02-3462-6400 나이스정보통신(NICE) 02-2187-2700 퍼스트데이터코리아 (FDK) 1544-3850 다우데이타(DAOLDATA) 1688-9385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 결제 (NHN KCP) 1688-9770 | 스마트로(SMARTRO) 02-2109-9109 한국신용카드결제 (KOCES) 1577-0016 에스피씨네트웍스(SPC) 02-2040-1004 한국정보통신 (KICC) 1600-1234 제이티넷(ITNET) 02-801-7800 KIS정보통신 02-2101-1630 케이에스넷(KSNET) 02-3420-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