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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영상
2020.09.10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영상 입니다.


우수모집인이 알려주는 슬기로운 카드생활, 카드발급편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는 신용카드
쇼핑, 포인트 적립, 소득공제 혜택까지, 우리 소비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신용카드, 여러분은 어떻게 발급받으셨나요?
마트에서 장 보다가 연회비를 대신 납부해 준다는 말에, 놀이공원에서 입장권을 경품으로 제공해 준다는 말에,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카드를 발급하면 현금을 준다는 모집 글을 보고,

나의 소비생활과 상관없이, 꼭 필요가 없어도 카드발급 신청부터 하시나요?
하지만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 모집에 해당합니다. 올바른 카드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체크해볼까요?
우선,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증과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모집인임을 확인하세요.

카드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SNS로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건 위험합니다.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카드발급을 조건으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등을 제공 받거나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모집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모집 준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만일 신용카드 모집인이 아래의 유형으로 모집하고 있다면 불법이니 유의하세요!
매표소 앞에서 카드 모집? 길거리 모집은 불법이죠. 카드 발급을 조건으로 한 과도한 경품 제공 역시 불법입니다.

박람회장 매장직원이 상품을 팔면서 카드를 권유한다면? 미등록 모집으로 불법!
여러 카드 회원을 동시에 모집한다면? 타사카드 모집으로 불법!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불법 카드 모집을 근절하고 건전한 카드모집환경 구축을 위해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불법 모집 사실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앞으로도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으로 소비자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